▧ 독자 투고 ▧

지난 2010년 7월 부산에서 19세 베트남 신부 후안마이는 결혼 1주일 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남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그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혼했다가 변을 당했다.

충분한 정보와 준비 없이 이뤄진 국제결혼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와 가정폭력 등 많은 문제로 이어졌고, 베트남과는 외교 관계가 경색될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는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캄보디아에서는 한때 한국인과의 결혼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로 일반가정(53.8%)보다 크게 높았다. 2000년 1744건이던 다문화가정 이혼도 2011년 1만1495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3.2년으로 한국인 부부와 비교하면 가족해체가 매우 빨라 사회적으로 문제다.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2013년 말 16만여명에 달했다. 대부분 언어·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 가정과 비교하면 문제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다문화가정 지원에 나섰으나 이로 인해 한국인을 역차별한다는 반(反)외국인 정서가 형성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이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결혼이민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초청인의 기준 소득액이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의 120%)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기초수준 이상 한국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자를 발급한다.

이번 정책을 통해 국제결혼에 따른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 부부 간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줄이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외국의 젊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지현 인천연수경찰서 외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