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

나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 근처에 전철역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편이다. 남자 성인 중 열에 셋 이상은 담배를 피우면서 거리를 걷는다. 가게 문을 열어 놓고 장사할 때가 많은데, 연기가 안으로 들어와 간접흡연 피해로 매우 고통스럽다.

새학기가 시작돼 갓 입학한 아이들이 걱정이다. 담배불을 들고 내리는 손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얼굴에 닿거나 담배에서 튄 불똥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는 기관지염과 폐렴 발생위험 2배, 기침증상 발생률 최고 6배, 폐기능 약 5% 감소, 중이염 발생위험 1.6배 높다고 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과 초등학교 안은 물론이고 반경 일정거리 이내 금연구역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보도를 본 적이 있다. 흡연으로 암 등 35개 질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7000억원이 추가 지출됨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부담을 지지 않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미성년자들의 흡연 피해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단이 갖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 미성년자들의 흡연 피해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한다.

소송과 함께 담배회사가 흡연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금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싶다.

또한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돼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담배의 해악을 널리 알림으로써, 금연운동 확산으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흡연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 치료비와 암 등 중증질환자 보험급여 확대에 지원했으면 한다.

/박숙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