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인천지방법원 가사과와 등기과, 인천지역 등기소 5곳이 폐쇄돼 이르면 2015년 하반기에 옛 법원 자리(남구 석바위)에 인천가정법원과 인천광역등기국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된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등기소가 모두 석바위로 이전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가정법원 설치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지난 2011년 6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해 12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석바위에 인천가정법원이 생기면 앞으로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해 인천시민들도 더 전문화한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소년 법정, 화해권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조사명령 등 다양한 법률적 서비스가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여러 곳에 있는 등기과와 등기소도 인천광역등기국 이름으로 통합 신설돼 가정법원이 있는 석바위 옛 법원 터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라 등기소를 찾는 민원인이 현저히 줄고 있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는 일이나 등기 업무를 보고 있어 기존 등기소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등기소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 그동안 각 지역 등기소를 이용하던 주민과 거동 불편 취약계층이 접근성에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지난 2011년 8월22~25일 통폐합되는 등기소 방문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여러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워지므로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의견이 79.2%에 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쪽은 이에 대해 "법원은 온라인상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충분히 뗄 수 있는 만큼 주요 자치구마다 설치된 등기소를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등기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노년층이나 인터넷 취약계층은 등기업무에 더욱 소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개적인 여론 수렴이나 대책마련도 없이 일단 시행하고 보겠다는 대법원 태도는 지방자치와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공공서비스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등기국 설치와 관련해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청과도 등기와 관련된 각 대장과 인·허가 문제나 부동산 검인, 부동산실거래 필증 등 여타 문제를 등기소 내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관계 구청과 협의해 미흡한 점을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인터넷을 하지 않는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에게 등기소 이전에 따른 불편과 생계가 직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규택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