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취득세 면제·창업 중기 세액 감면 등 특례
저리융자 알선에 중진공·인천상의 자금·경영지원도
저리융자 알선에 중진공·인천상의 자금·경영지원도
올해 말 입주 예정인 강화일반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입주기업 혜택이 나왔다.
인천지역 도시화 사업과 산업단지 과밀화 현상으로 공장 부지를 잃고 떠나는 기업을 잡기 위해선 효율적인 혜택이 중요하다.
19일 강화산단㈜에 따르면 최근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혜택 등을 정하고, 이를 내세워 기업 유치에 한창이다.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가 산업단지에 따른 세제상 특례다.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지방법 제78조 4항)한다.
성장관리권역에 따른 세제상 특례도 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제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사업 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조특법 제33조2)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제6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이다.
기타 특례로는 중도금 저리융자 알선(분양금의 최고 80%까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 자금 지원(협동화사업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조성 후 인천상공회의소의 지속적인 경영 지원도 산단 측에서 약속하고 나섰다.
강화산단㈜ 관계자는 "준공되고서도 분양률이 50%도 넘지 않는 산업단지가 허다하지만, 강화산단의 경우 아직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분양률이 50%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종 혜택은 물론 값싼 부지가 지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화산단의 산업용지 3.3㎡당 가격은 95만원 정도로, 남동공단 500만~600만원, 검단산단 250만~260만원, 김포 양촌산단 200만~250만원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수준이라는 게 산단 측 설명이다.
앞으로 강화산단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접근성 논란이다.
인천 남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변 김포나 한강신도시와 접근성이 높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역 기업들에게 강화는 인천의 외곽이라는 인식이 깊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 구축에 시와 지자체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원진기자 kwj799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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