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보조금 혜택도
현 노무사 직무 … 업계 충돌 예상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을 대행하고,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노무사가 담당하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세무사가 대행하고,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세무사무소가 100개 사업체(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면, 사업체 당 최대 연간 11만4000원을 받아 114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반면, 업무를 세무사회랑 나눠야 하는 노무사회 등에서는 불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개정(안)을 통해 정부지원금까지 실현한 것이라 업계 간 충돌이 예상된다.

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법 상 세무사 직무에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이 들어 있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사법 상 노무사의 고유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개정 법률(안)의 환경노동위원회 상정도 막아왔다.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노무사는 "전국 1만 세무사가 수를 앞세워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가뜩이나 세무사가 하는 일이 노무사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일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매우 애석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원진기자 kwj799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