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국감서 최선영의원등 주장

 정부가 추진중인 인천항 갑문운영 업무의 민영화 계획이 보다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최선영,이길재의원과 한나라당 주진우의원 등은 갑문의 경우 인천항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설인만큼 민영화문제는 철저하고 세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최선영의원(부천 오정)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없이 민영화하면 업무의 이원화로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 인천항 마비등 항만운영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또 민간위탁업체가 수익을 위해 별도의 갑문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업계부담 증가는 물론 입출항 선박의 감소 등 항만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의원(경북 고령/성주)은『갑문처럼 중요한 국가기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은 무조건 공무원 숫자와 정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하나의 목적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지적한뒤『이같은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항갑문 민영화는 보다 진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길재의원(광주 북을)도『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갑문운영에 파업 등 분규가 일어날 경우 국내 유일의 시설인 갑문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대체인력이 없어 운영자체가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때문에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갑문을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항만당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해양청은 정부방침에 따라 최근 「갑문수리 및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추진 기획단」을 구성,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