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

바쁜 아침 출근시간 때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 한 분이 연신 호각을 불며 늘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녹색신호등(진행)인데,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삿대질을 했다.

도로교교통법 제5조 1항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 당하는 모범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신호와 지시 불이행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된다.

지난해 어느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운전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운전자가 많다. 현재 전국에서 교통정리 보조를 하는 모범운전자는 5만명 정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햇볕이 강력하게 내리쬐도 늘 묵묵히 자신들이 맡은 시간과 구역 안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며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

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지는 못할망정 "수신호나 똑바로 하라"며 욕설을 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경찰관들이 일일이 모든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곳에서 모범운전자들이 연신 호각을 불며 정지선 지키기, 꼬리 끊기 등 수신호를 하는 일을 보면 삶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가.

/김치훈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