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올 여름은 유독 더위가 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차질로 전력과도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다. 다행히 국민 한 명 한 명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전력 수급난도 무사히 넘겼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모이면 둘이 되고, 둘이 모이면 넷이 되면서 큰 힘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았던 여름이었다.

허위 신고라는 물방울이 모이다 보면 감당하기 벅찬 호수에 빠질 수도 있다. 현재 경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허위 신고이다.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겐 신속한 출동을 하지 못하고, 경찰력의 낭비뿐 아니라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자칫 '늑대 소년'의 이야기로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112종합 상황실 경찰도 '수원 오원춘 사건' 이후 장난성 전화라도 순찰차를 출동시키고,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반드시 만나게 하는 조치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에게 허위신고를 하는 예로 '내가 수배자니 잡아가라,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112신고로 20회 넘게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로 판명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경찰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든다.


이렇듯 허위 112신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허위 신고자의 처벌은 강력하고도 또한 대가가 필요할 시대다.

올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량으로 상향돼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에 약한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거짓 전화 한 통이 구속될 만큼 중대 범죄인지 국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허위 112신고 근절을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 필요성이 대두된다. 아울러 무관용 정책으로 허위 신고자들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허위 신고율을 줄여야만 국민과 경찰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국민의 준법정신이 국가를 바로 서게 하는 힘이다. 이제 온정주의에서 탈피해 허위신고자를 철저히 처벌하는 사회분위기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허위신고 출동으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박근범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