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

피싱(Phishing) 금융사기에 대한 경찰과 정부 등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피해가 여전하다.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우선 사전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입수해 시간차를 두고 다시 전화하는 '대화진행형'방식에 주의해야 한다.

수법은 이렇다. 학교 담임선생님을 가장해 "○○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전화한 뒤 시간차를 두고 가짜 납치범으로 가장해 "○○학생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다. 이런 전화사기범은 납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통화를 이어간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른 전화로 학교에 전화해 자녀의 등교 여부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그럴 듯하게 속인 후 피해자 개인정보를 물어본다.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SNS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다급한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의 보이스·메신저 피싱을 막기 위해서다.

피해를 입었을 때 행동요령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거래 은행 콜센터나 은행을 방문해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간단한 피해조서 작성 후 피해신고 접수증을 받아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서와 피해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은행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노인들이 생전 안하던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등을 신청할 때에는 '내 부모님이다'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응대해 주기를 바란다.

/최운용 파주署 지능범죄수사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