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지난 7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된 근본 취지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내용과 금연구역 확대 시행 내용을 요약하면 공공기관, 음식점, 고속도로휴게소 등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건물 내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금연이다. 건물 옥외라 하더라도 정원이나 옥외계단 또한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이런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영업소 내부의 1/2를 금연구역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다. 오는 12월8일부터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지하철역 구내·승강기·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과 병원시설 내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54호(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위반으로 적발되면 위반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경찰 업무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시민들은 대형식당 등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자를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자치단체 과태료 부과사항이고 경찰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통고처분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경찰이 위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 후 관할 지자체로 업무를 넘기거나 182인계로 마감한다.

이런 처리에 대해 신고자는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시행한 지 2개월이 됐다. 아직도 공공이용 화장실과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출입통로 등에서 금연문구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

흡연은 자신의 건강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타인의 건강도 해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 금연구역내 흡연은 삼가해야 한다.

/양승하 남동경찰서 경리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