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폭주족 근절돼야

얼마 전 오토바이 굉음에 시끄러워 밤잠을 설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학생인 듯 일명 '배달맨'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원을 배회하며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왜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냐고 물으니, 굉음을 내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아 우쭐댈 수 있다고 대답한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타는 오토바이의 경우 불법개조가 성행한다. 오토바이 뒷꽁무니가 치켜 올라간 형태다.
운전자 상체가 앞으로 숙인 자세로 된다. 마치 자동차 경주선수와 같은 모양이다.

기본적으로 체중은 하반신으로 지탱하지만 두 팔로 버티면서 핸들에 실어버리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로 앞구르기를 하는 것처럼 된다.

이렇듯 오토바이 불법개조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일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이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배 이상 높다.

오늘은 8·15 광복절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

과속 질주 기념일인 것처럼 대열을 지어 달리는 '오토바이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동승자 처벌 근거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폭주 행위자 면허행정처분도 부과하고 있다. 시민들이 교통질서과 근절을 바라는 대표적 위반행위다.

신성한 광복절에 폭주족 없는 뻥 뚫린 도로를 생각해 본다.

/김치훈 인천 삼산署 부개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