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 운전해요

'칭찬스티커'를 기억하나요? 어릴 때 숙제를 잘하거나 발표를 잘하면 선생님이 붙여주던 포도알 칭찬스티커. 포도알을 다 채우면 선물을 주곤 했다.

학교생활을 바르게 하면 칭찬스티커를 받듯, 교통법규도 잘 지키면 칭찬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범적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

경찰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성실히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에 서약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는 것이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적돼 차후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때 10점당 10일씩 정지일수를 감경한다. 단, 중대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안전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안전한 도로문화를 만들 수 없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법규 준수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서약서 작성을 실천하고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해 무사고·무위반으로 교통안전에 일조하는 '착한 운전자'가 되길 기대한다.

/정은선 의정부署 교통관리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