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가짜 명품 가방 수백여점을 제조, 퀵서비스를 이용해 이태원과 남대문 시장 등에 팔아넘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47)씨 등 4명을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과 성남시 중원구 소재 공장에서 위조 명품 가방 800여점(정품가 46억원 상당)을 제조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부취재본부=이상필기자 splee1004@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