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언제나 정체가 풀릴까를 기대하면서 운전하는데,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를 거침 없이 달려가는 법규위반 자동차를 볼 때면 괜히 나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답답함도 느끼고 은근히 화가 났던 기억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듯 싶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 내지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때문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해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운전자 누구나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또한 무사고·무위반 약속은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한번 받은 특혜점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벌점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2.4명으로 OECD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연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1000만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다. 사회전반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의 법질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올해 전국체전과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인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는 '클린 인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김기수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