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정 허술해 인명피해 속출 … 법 개정 논의·홍보 전개
   
▲ 2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광장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구명조끼 착용 범국민 생활화 캠페인에 참석한 이덕화(탤런트)가 어민들에게 화재사고 예방을 당부하며 소화기를 나눠주고 있다./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는 국내법이 허술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관련법은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에게만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양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낚시어선이나 유람선의 이용객, 갯바위 낚시꾼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규정이 없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을 때 유·도선 사업자, 선원, 낚시어선업자가 200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라고만 규정했다.

어선에서 일하는 어민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는 관련법은 없다.

이렇다 보니 어선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낳기도 한다.

최근 3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선박사고의 경우 323명, 연안 사고의 경우 730명에 이른다.

일본은 20t 미만 소형 어선이라 하더라도 어로작업을 하거나 선실 외부에 있는 어민은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위반 땐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이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자율에맡기고 있어 실질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자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경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법령이 제정된 이후 안전벨트 착용률이 높아진 것처럼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령 제정을 놓고해양수산부와 논의 중이다.

한편 해경은 이날 해양사고 예방 대책의 하나로 구명조끼 착용 범국민 생활화 캠페인을 벌였다.

연안부두 일대에서 김석균 해경청장 및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관련 단체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의 슬로건으로 유람선 및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칭우기자 ching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