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7억4900만원 환급 … 자료 철저분석 세입 확충
▲ 이은희 강화군청 재무과 세정팀장 |
강화군청 한 6급 공무원이 자칫 소멸될 뻔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화군청 재무과 이은희(56)세정팀장.
이 팀장은 평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의 세입확충을 위해 세원발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한 와중에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각종 사업시설의 신축 및 매입에 소요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함에 착안한 이 팀장은 환급신청을 위한 집중 조사 및 자료 확보에 나섰다.
각 사업소 문서고에 흩어져 있던 방대한 서류를 찾아 관련 서류를 복사해 환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분석과 완벽한 사전준비로 환급신청을 추진했다.
이 팀장은 결국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7억49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환급세액결정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팀장은 "당연히 해야 할일이지만 이번 환급결정을 이끌어 내 기쁘다"면서 "또 다른 법적청구기한이 지난 매입세액 환급자료도 확보해 환급을 받아내는 작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수봉기자 king@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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