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 2

새정부 인수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분점방향도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구조는 아직까지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는 체계의 구시대 잔재가 남아 있는 비민주적인 수사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성추문과 뇌물검사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하였다.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검찰 고위관계자 뇌물검사는 경찰조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경찰이 검찰을 창피주자고 작심한 사안도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확인된 비리의혹인 만큼, 그 검사는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는 말의 의미는 법치국가에서 법은 누구든지 법앞에 평등해야 하고, 죄를 지으면 누가 누구를 조사하든가 불문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 경찰의 수사분담률 90% 이상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도 수사의 전문화된 고급 인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직 내부 구성원들도 뼈를 깍는 노력으로 부패비리 척결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새역사의 물결을 타고 반드시 새정부 인수위에선 검찰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을 분산시켜 수사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 분점방안을 명확히 해야 하겠다.

/고승기 인천중부서 북도파출소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