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자 예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2013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 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자는 일단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 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 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이번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임 전까지 당선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당선인은 이와 함께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최고 등급 경호ㆍ경비를 받는다. 박근혜 당선자는 19일 밤부터 당선자 본인과 자택, 사무실 등에 현직 대통령급 최고 수준 경호인 '갑호' 등급 경호가 따라 붙었다.

경찰은 또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집을 나서는 20일 아침에는 자택 주변에 200~300여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대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