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권리 침해사례 6건 제보

인천지역 사업장의 근로자 투표권이 위협받고 있다.

상당수 사업장이 대통령 선거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달부터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근로자 투표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았다.

17일 이 단체가 내놓은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천지역에서 6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권 비보장 사업장으로 지목된 곳으로는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있었다.

어린이과학관은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게시하지 않았고, 선거날 출퇴근 시간이 평일과 같았다.

어린이과학관은 공공기관인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날을 법정 휴일로 정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

송도글로벌캠퍼스 주상복합 A건설사 현장은 근로기준법을 안내·게시하고 있었지만 어린이과학관과 마찬가지로 선거날 출퇴근 시간이 평상시와 같았다.

계양구의 B병원과 서구의 C사업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근로자의 투표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위반 사항을 감독해야 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위반 사례를 한 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투표권 보장 인천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시설관리공단 산하 어린이과학관조차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유감스럽다"며 "수동적인 현행 근로기준법을 사업주가 반드시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