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경인고속도로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이 곳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서울제물포터널' 비용까지 내야 할 판이다.

선거 때마다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통행료 폐지를 부르짖지만 그 뒤로는 '무소식'이다.

이러다 통행료에 터널 사용료까지 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가시화된 일이다.

유로도로법 제16조대로 '건설유지비 총액 이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수기한이 30년을 넘겨 44년이 됐고, 건설비 또한 사업비 회수율이 211.3%(징수총액 1조185억원)에 이른다. 통행료 폐지 조건은 충족했다.

그러나 이를 가로 막는게 있다. 바로 '통합채산제'이다.

통합채산제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9년이다.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시점이 도래해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로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는 "통행료를 징수한다가 아니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만큼 경인고속도로는 해당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2008년에 조사한 '교통상 노선별 관련 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지수는 1.27에 불과해 주변 도로와의 관련성이 전국의 고속도로 중 가장 적다.

경인고속도로를 둘러싸고 황당한 일이 또 발생했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서울제물포터널'에 대해 이번에는 이용료를 내야 할 판국이다.

서울제물포터널은 경인고속도로가 끝나는 서울 양천구 신월IC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밑 7.53㎞ 구간에 설치된다.

터널 이용료는 대략 1800원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더하면 무려 2700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인천-서울간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통행료 경감을 위한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및 통행료 경감을 위한 국비 보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선 주자에게 건의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이에 대해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금껏 정부 입장에 따른 관련 법 해석으로 통행료 폐지가 성사되지 않았고, 되레 서울제물포터널 사용료라는 새로운 '혹'마저 달아야 하는 점이다.

이번에는 인천 시민의 염원을 대선 후보들이 들어주길 바란다.

정부가 아닌 인천의 정서대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