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난제가 여럿 있다.

풀릴 것 같으면서도, 매듭은 자꾸만 꼬여간다.

그 중 제3연륙교는 수년간 인천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했지만, 정부의 원칙적 반대를 깨뜨릴 수 없었다.

이번 대선이 제3연륙교 건설을 성사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제3연륙교는 정부가 허락한 사업이다.

국토해양부가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3연륙교 건설을 '허락'했고,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

인천만이 아닌 정부의 동참으로 제3연륙교 건설이 계획된 것이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통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단계적 확장에 맞춰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영종·청라주민의 집단민원 및 영종·용유 주민의 과도한 통행료 부담 해소라는 과제도 제3연륙교 건설 당위성에 포함됐다.

이에 시는 대선 주자들에게 시의 12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 반대는 완고하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는 청라·영종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손실발생 원인인 제3연륙교 건설의 주체로서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1, 2연륙교(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만으로도 2039년까지 교통량 처리가 가능하므로 제3연륙교 건설의 시급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영종·청라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총괄 사업시행자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토부가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판례(1997월9월26일 선고 96누 10096판결)까지 제시하며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구상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계획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미래 인천 개발의 비전까지 헌신짝 취급했다.

시는 계속된 건설 지연에, 2017년 12월을 제3연륙교 완공 시점으로 수정했다.

이에 맞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연결돼야 한다.

정부가 '경쟁방지조항'과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로 인해 인천 발전의 한 축인 제3연륙교 건설을 막는 것은, 인천 발전에 대한 거대한 시류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 여야 대선 주자들이 제3연륙교 건설을 공약에 담을 것이 분명하다.

대선 후 정부의 계속된 반대 명분 또한 거셀 것이 분명하다. 대선 주자들이 경쟁방지조항과 MRG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정부 명분을 깨뜨리고, 이를 제3연륙교 건설로 실현시켜야 한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