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은 향토예비군 및 민방대원들의 훈련 시 지휘자 및 강연자가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법률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률안의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적용 대상을 '예비군·민방위 부대 지휘관'에서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금지조항을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의원은 "국방부가 안보교육 외부위탁을 하면서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했지만 MB정권은 이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토 예비군·민방위 안보교육은 정치적 선전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국방부는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