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총동원 … SNS 활용도정당 추천후보자 보조금 지급, 내달 13일부터 여론조사 금지


12월 19일 치러지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선거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은 27일을 기점으로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18일까지 22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모든 방식이 총동원돼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들도 SNS,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된다.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다수 의석 순)에 따라 1번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2번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3번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받았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28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365억8600만원이 배분된다.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으며,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에 걸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다음달 4일과 10일,16일 각각 오후 8∼10시에 KBS·MBC 생중계로 분야별 후보자 토론회도 개최된다.

또한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거리 유세'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ㆍ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거 6일 전인 다음달 1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ㆍ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SNS를 종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대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