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2

현대 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은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 절차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나 시민의 천부적이고 기본적인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인권 존중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체포, 조사, 구금 등은 규정된 적법 절차와 법률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수행해야 그 적법성을 인정 받는다.

우리 경찰은 과거 열악한 근무 환경과 박봉에도 선진국 보다 더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인권 보호에 소홀해 지탄을 받았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뼈 아픈 과거를 거울 삼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피해자 지원, 조사실 환경 개선 등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호 시책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 보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송재용 인천남동경찰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