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의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많은 차량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블랙박스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교통사고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들이 모르는 블랙박스의 기능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교통위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그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을 운전할 때 주변 무인단속 카메라나 단속경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매우 한적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무인단속장치도 없고 단속경찰관도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위반장면을 촬영해 경찰관서에 신고서와 함께 영상을 제출하면 실제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에는 경찰관서에서 위반동영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 등 객관적 증거물을 제출치 않고 진술만으로는 절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처벌을 당하고 안당하고를 떠나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는 주변의 차량을 경찰순찰차로 생각하고 블랙박스를 단속경찰관의 눈이라 생각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반이 촬영돼 경찰관서에서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 법규를 준수하는 사회가 아닌 운전자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진의식이 확신되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박진걸 계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