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요즈음 남녀노소 할 것없이 오토바이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목격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은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 또 날씨가 덥다 보니 꼭 착용해야 할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목숨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당해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 운전을 게을리 한 과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태반이다.
특히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태연히 운전을 하고, 운전자가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로 굉음을 울리면서 아찔한 묘기를 보이며 차량 사이를 마구 휘졌고 다니는 등의 모습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하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단속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천경찰은 광복절을 전후해 특별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시교육청과 함께 폭주 운전 전력자를 대상으로 한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난폭 운전 시에는 범칙금 3만원, 굉음 유발 행위 시에는 범칙금 3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강윤석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