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N제약사의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 불법 임상실험이 6개 보육원의 255명에게 실시됐다는 지난 5월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와는 달리 이들 외에도 400여명의 고아원생에게 같은 실험이 실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식약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N제약사가 생산한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에 대한 불법 임상실험이 지난 93년과 94년에 충북과 수원 일대 고아원 3곳에서 412명에게 실시됐다고 폭로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의학전문잡지 「최신의학」 93년 3호에 순천향의대 연구팀이 충북에서 5~18세의 고아원생 102명을 대상으로, 「감염」 93년 1호에는 연세대 손모교수와 고려대 이모교수가 수원에서 8~18세의 고아원생 65명을 대상으로, 또 「대한화학요법 학회지」 94년 2호에는 연세대 손모교수 등이 4~18세 고아원생 24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다고 각각 밝혔던 사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