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26일 시/도 자치행정 총괄국장회의를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제2건국 추진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 시/도(100인 이내), 시/군/구(20~50인 이내)에 민관 합동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단체별로 2~5명의 공무원으로 제2건국추진반을 구성토록 했다.

 추진반의 총괄 책임관은 부단체장, 추진반장은 소관 국/과장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달중 전담부서를 지정, 추진반 설치와 인력배치를 마친 뒤 11월중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갖고 12월부터는 개혁과제 실천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민간인중에서, 고문은 의회의장, 교육감(장), 대학 총/학장 가운데서 각각 위촉하고 위원 인선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신망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종교/교육계 등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임시 인선심의기구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