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3곳, 감면분 8천284만원 미지급 확인 … 市, 60곳 전수조사

그동안 의혹만 무성하던 인천지역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감면분 횡령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4~5월 택시 업체 3곳의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8천284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법적으로 택시 업체는 부가가치세의 90%를 감면받고 있다. 대신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분을 근로자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택시 업체들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가 조사한 업체 3곳은 택시 근로자 1인당 8만1천원에서 13만원을 줘야 하는데도 6만5천원에서 9만7천500원만 지급했다. 지급하지 않은 돈 8천284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는 국세청에 해당 택시업체에 대한 세금 환수를 요청했다. 노동부에는 부당 사용업체로 통보했다. 또 조사 대상 업체 3곳 모두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나온데 따라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택시업체 60곳을 전수조사하는 중이다.

이같은 문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의 의혹제기로 드러나게 됐다.

인천지회는 지난 4월 "대다수 택시 업체가 근로자에게 줘야 할 부가가치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업체를 모두 확인하면 10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에 조사를 요청했다.

인천지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사는 겨우 업체 3곳의 2010년 2분기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전체 택시업체의 업무를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영길 인천시장은 관리감독에 소홀한 일부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시는 사건을 축소·은폐해선 안되며 특별조사 기구 구성과 함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사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