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수 전성남시장이 상가개발건과 관련,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이태훈)은 27일 오성수 전성남시장(6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전시장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성남시 중앙지하상가 개발 및 인^허가와 관련, 성남상가개발(주) 전 모회장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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