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용찬판사는 13일 쓰레기 반입을 미끼로 폐기물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장 이명재씨(47ㆍ전 서구의회의원)와 상임부원장 하대용씨(53ㆍ대책위 전 총무)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민감시원 소장 임송태씨(42)와 주민감시원 부소장 이치현씨(37) 등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대책위원장 이씨는 지난 95년 12월 서구 검단 폐기물업체로부터 「쓰레기를 반입할때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천9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씨 등은 수도권지역 21개 지방자치단체와 업체에서 쓰레기 반입과 관련, 7천9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