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결정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김시수 부장판사)는 13일 희망백화점에 대해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단의 절반 이상, 총 채권액의 75% 이상이 화의를 동의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희망백화점은 지난 8월27일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최종적으로 화의인가를 얻어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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