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올해 100여명 형사처벌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 요원들의 범죄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익근무 요원들은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돼 공무원들의 업무보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국가 및 행정기관이 소홀하게 대처해 공익근무 요원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산경찰서는 지난 8월28일 김모(23ㆍ안산시 와동), 부모씨(23ㆍ안산시 사동) 등 2명을 폭행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27일 안산시 사동 공원내 포장마차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강모씨(27)에게 폭력을 가해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부터 팔달구청 산림감시 요원으로 근무해오던 홍모씨(29ㆍ수원시 팔달구 우만동)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59일동안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 병역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도내에서 올들어 현재까지 공익근무 요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10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ㆍ경기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 지난 95년초부터 공익근무 요원으로 선발, 국가 및 행정기관에 배속시켜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다.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과시간내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도 벅찰 뿐만 아니라 일과시간 이후에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더 없어 공익요원 관리문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익근무 요원들은 군인들과 달리 일과시간이 끝나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 범법을 저지르거나 무단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속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