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서 다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불러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회사 자체의 명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일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섣불리 보냈다가 제3의 피해자를 낳은 사람은 통장의 양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행 대부업법 상 대출 중개업체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았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엄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도 전에 수수료나 보증보험료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 아니면 불법이니 바로 전화를 끊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돈을 입금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의 112로 신고하면 금융회사와 연계해 범행에 이용된 통장을 즉시 사용 정지시켜 준다.

그리고 지금은 통장에 돈이 남아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1322)으로 신고하면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환급해 준다.

무엇보다도 다급한 입장의 서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은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악랄한 범죄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와 함께 사기범을 조심하는 개개인의 주의도 절실히 필요하다.

/김성택 성남중원경찰서 경제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