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조 업체에서 장식 도금을 10년간, 농기구 제조 회사에서 장식 도금을 4년간 했으며 그뒤 17년간 항공기 부품의 도금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S씨(57)는 94년 코막힘 증세와 비강에 종기로 수술을 받았다. 98년 4월에 부산 대학병원에서 좌측 비강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수술을 받고 산재요양 신청중에 있는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보건 연구원에서는 역학 조사 결과 도금 작업에서 발생하는 6가 크롬이 작용하여 콧속에 생긴 암인 「비강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였다.

 주물 공장 용해반, 중자반에서 일하면서 형틀을 만들고 쇳물을 부어 주물 제품을 만들던 C씨(56)는 97년 부산 대학병원에서 우측 하폐에 편평상피세포암과 비킹종대를 동반한 간경변으로 진단받고 우폐절제술을 치료하다가 97년 12월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산재 유족 보상을 신청하였다.

 이 근로자는 주물 작업시 사용하는 원자재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실리카, 금속흄, 디메틸아민 등 각종 유해물질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간 국내에서 직업성 암으로 석면이나 벤젠에 의한 직업성 암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도금 작업자와 주물 작업자에게 발생한 암이 직업성으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암,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맨다면 아마도 암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사망자 중 남자는 16.0% 여자는 10.9%가 각종 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직업성 암이 차지하는 숫자는 아직 얼마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 물질에 대한 지식 부재 및 작업과의 관련성 불확실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알려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발암성 물질에 폭로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방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겠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인체에 유해한 것이 대부분이다. 때로는 함부로 용기있게 취급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만용을 부릴때가 아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하도록 하자. 아무리 유해한 화학 물질이더라도 우리 인체와의 접촉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행한 것은 발암성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추정되는 물질이 56종으로 고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잘 활용하면 사업장에서의 직업성 암 문제는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직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발암성 물질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발암성 물질을 함부로 취급하는 등 암에 대한 위험이 없는가? 그리고 완벽한 조치는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