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으로 고속도로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순찰근무 중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위험천만하게 무단으로 통행하는 보행자이다. 특히 수도권 고속도로의 경우는 주택가와 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술에 취한 주취자, 치매노인, 미취학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다.

고속도로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범법행위이다.

무단횡단 중 사망하면 20~100%의 과실률이 적용돼 사고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고 급정차를 대비해 운전할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에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횡단해선 안된다고 규정, 무단 횡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를 장시간 주행하다 보면 시야가 무감각해져 갓길의 자동차나 사람도 제때 발견할 수 없다. 하물며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모습은 운전자의 눈에 띄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고속도로를 위험천만하게 통행하는 보행자들은 이런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하겠다.

/김봉석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