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지금은 쓰레기매립지 연장을 논하는 것도 한가해 보인다. 당장 쓰레기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청라주민들은 물론 주변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악취의 주범은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 중 황화수소임이 밝혀졌으며, 이는 매립지관리공사에서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7~8월의 우기 때 젖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일어난 현상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는 이미 5~6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악취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6~2009년 겨울철에는 지금 우리가 맡는 악취보다 몇 십배 강한 악취가 주변지역을 공격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매립지에서 나오는 악취는 어제 오늘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매립지관리공사는 악취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기는커녕 2016년에 종료되는 매립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매립지 주변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악취로 인한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고농도 악취를 내뿜고 있는 쓰레기매립지는 지금 당장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 악취배출의 주범인 쓰레기매립지는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필자는 각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와대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인아라뱃길을 밀어 부치는 불도저 같은 속도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경인아라뱃길에 쏟아 부은 정성과 돈의 100분의 1만해도 악취문제는 즉각 해결될 수 있다. 관광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립장의 운영부실 책임을 물어 조춘구 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환경부는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연장을 검토할게 아니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또 산하기관인 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운영부실 및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인천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립장의 부실운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듯하다. 특히 서구지역 국회의원들은 환경노동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동료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매립지 악취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그 기간에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기에 바빴다.

인천시와 서구청은 쓰레기매립지 악취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배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개선명령 등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행정처분보다는 악취방지법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에 의거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또한 매립지내에 건설 중인 무허가 불법건축물인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철거명령과 함께 검찰에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몇가지 주장에 억울한 마음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이는 우리 청라주민들의 기본적인 환경권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인천시도, 국회의원도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지금도 매립지에서는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

/정경옥 청라여성총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