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를 접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지역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데다 이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갓길은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나 구호 차량이 운행하는 고속도로 가장자리 도로를 말한다.
일반 차량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주·정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 차량은 5만원, 승용 차량은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7건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만 121명에 달했다.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졸음 운전이 46%로 가장 많았고 전방 주시 태만 21%, 과속 11%, 운전대 과대 조작 9% 순이었다.
일반 차량이 고장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갓길에 주·정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점등하고, 차량 후방에 주간에는 약 100m, 야간에는 약 200m 뒤에 삼각대를 설치하며 유도봉도 함께 사용해 주의 표시를 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행위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란 점을 모든 운전자는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잠시의 방심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중시해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마다 갓길 주정차 행위의 위험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봉석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