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7월14일(목)자 7면 '도시개발 허위사실 홍보물 파장' 제하 기사 중 다음의 사항을 바로잡습니다. ①(가칭)검단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유령조합이 아니다. ②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검단1구역과 금곡지구는 같은 시가화예정에 포함돼 있다. ③금곡조합이 주장하는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제안의 법적 요건 및 행정절차에 대한 진행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