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논란 핵심이 뭔가


政 "인천시 자체사업 시가 부담"
市 "재정 열악 … 전액 보전 못해"
민자법인 "투자자 신뢰도 저하"
LH·지역사회 "조속 건설 필요"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하다. 국토연구원이'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결과를 내놓으면서 국토해양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교(왼쪽)와 영종대교(오른쪽) 민자법인은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대교㈜·신공항하이웨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하게 일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 결과를 내놓은데 맞춰 국토해양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을 추진하려 하자 인천대교와 신공항하이웨이(영종대교)는 기존 체결한 실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주장과 논란의 핵심을 살펴보자.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인천시가 두 민자도로에 손실보전 한다면 건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가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임으로 응당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손실보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건설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천대교와 신공항하이웨이는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사전 협의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인천시는 국토부가 건설 가능성을 내비치자 반기는 입장이지만 전액 손실보전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에 고민하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이 열악해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충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두 민자도로는 국책사업으로 건설된 국가기간도로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데 만약 인천시가 전액 손실보전 한다면 시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3연륙교 건설은 영종·청라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손실보전 방법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국토부와 인천시가 조속히 협의해 건설이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 손실액을 최소화하고 건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는 영종·청라 지구 토지공급시 제3연륙교 건설비용 5천억원을 포함한데다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분양시 약속한 사항이라 조속히 건설해야 할 입장이다.

 

   
▲ 제3연륙교 계획 노선

▲인천대교·신공항하이웨이

두 민자법인은 제3연륙교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인천대교(주)는 반대 이유로 국토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05년 국토부와 인천대교가 맺은 변경실시협약 제6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는 본 사업기간 중에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과 유사한 권리나 본 사업의 추진이나 사업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고 돼 있다.

제10조에는 '정부는 인천대교와의 보상의 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는 인천대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다른 시설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고 돼 있다.

제63조에는 '협약에서 정한 다른 경쟁시설의 도입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의 기준은 최소수입보장(MRG, 15년)이 아니라 운영기간(30년) 동안 추정통행료 수입과 실제통행료수입의 차액이다'라고 돼 있다.

인천대교(주)는 인천시의 행정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인천대교 건설사업은 인천시가 주관이 돼 투자유치를 이끌어냈고 현재도 주주의 한 당사자인 입장에서 인천대교 사업의 안전성을 파괴하는 것은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대교는 추가적인 교량 건설이 없음을 전제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제3연륙교 건설이 추진된다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발생해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환경이 나빠진다"고 경고했다.

신공항하이웨이도 인천대교와 동일한 입장이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경쟁 교량 건설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건설된다면 최소수입보장(MRG) 20년이 아니라 운영기간 30년 동안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영종·청라 주민들은 제3연륙교 건설이 빨리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공항의 접근성이 편리해져 경제적 효과는 산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며 "통행료도 무료 또는 1천원 이하로 저렴하게 책정해야 인구이동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통행료 인하 방법으로 인천공항의 지분매각 대금을 투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종도와 연결된 연륙교들은 인천공항 때문에 통행이 발생되는 시설이므로 응당 인천공항공사가 교량 운영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인천공항 지분을 국민주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제3연륙교 통행료를 무료로 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데 쓴다면 통행료 손실보전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진기자 sjlee@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