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연륙교 건설후 인천시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

2009년 10월 개통한 인천대교와 2000년 12월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각각 15년, 20년간 통행량이 예측치의 80% 미만일 경우 정부로부터 통행료 수입을 보전받기로 돼 있다.

인천대교는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 2만5천549대로 예상 교통량의 72.1%를 기록해 80%에 미달한 부분 61억원의 최소수입보장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해 예상 교통량의 46%를 기록해 817억원의 최소수입보장금을 받았다.

그러나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이 아닌 운영기간 30년 동안 두 민자도로에 추정통행료수입과 실제통행료수입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정통행료수입의 80% 미달분 외에 추가로 20% 부분의 통행료 금액을 더 지급해야 한다.

20% 부분은 지난해 기준 인천대교는 152억, 인천공항고속도로는 475억이 된다.

또한 두 민자도로 이용 차량이 현재보다 50%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인천대교 274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 547억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따라서 제3연륙교 건설 후 손실보전금은 인천대교 487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 1천839억원이 돼 두 곳을 합치면 연간 2천326억원이 된다.

협약서에 규정된 '30년' 조항에 따르면 제3연륙교 개통(2017년 계획) 이후 인천대교는 487억원씩 22년(1조714억원)을,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천839억원씩 13년(2조3천907억원)을 보전받게 된다. 이를 합치면 무려 3조4천621억원이나 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선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다.

현재 시는 민자터널인 문학·원적산·만월산 터널에 매년 1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여기에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손실보전금마저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정부와 충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성진기자 sjlee@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