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7월12일자 19면에 게재된 '공익근무 중 돈 받고 야구 강습'이란 기사와 관련, 현재 경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으로 A씨 가족은 A씨가 돈을 받고 강습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