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7월12일자 19면에 게재된 '공익근무 중 돈 받고 야구 강습'이란 기사와 관련, 현재 경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으로 A씨 가족은 A씨가 돈을 받고 강습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