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5월 16일(월)자 19면 '인천대 교수 논문 부당게재 파문' 제하 기사와 이튿날 같은 면 '논문 부당게재 교수 연구비도 유용' 제하 기사와 관련, 제보자 C씨로 표기된 사람은 기사내용과 무관하며 경찰의 논문 부당게재 수사도 고소가 아니라 직접 인지에 따른 것으로 재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