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5월4일자 19면 '분식점 무허가 영업 8개월간 몰랐다' 제목의 기사와 관련, 해당 분식집 주인은 '학교 경비직원의 어머니'가 아니고 '학교 경비 용역업체 직원의 부인'이며, 또 이 분식집의 '무허가 영업 기간 8개월'은 '현 주인의 무신고 영업기간 2개월'이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