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입학식이 지나고 아이들은 삼삼오오 친구들과 손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간다. 학교 앞에는 녹색어머니들이 깃발을 들고 아이들의 등교를 돕고 있지만 어디서나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은 위협당하기 마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운전자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다. 등교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차를 몰고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서 불법정차를 한다.
그렇기에 아침 학교 앞에서는 정차한 차들 사이로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교통지도 나오는 선생님들도 학부모들을 일일이 제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모두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돼 시행되므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은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던 것이 8만원, 속도위반 40㎞/h 초과시 범칙금 9만원에서 12만원, 과태료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벌점도 30점에서 60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일반도로에서 80㎞으로 달리다가 스쿨존에 진입해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즉시 카메라에 단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스쿨존에선 반드시 교통질서를 지키고 아이를 내려줘야 하는 경우라면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해 내 아이와도 같은 모든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지켜주도록 하자. /이미정(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