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교수"영화관 등 상업시설로도 수익성 충분"시"거액자금 선납 조건 … 홈플러스만한 업체 없다"

인천 숭의운동장에 홈플러스 들어 오나 못 들어 오나.
이 문제를 둘러싼 시와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이 여전히 매듭을 못 짓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SPC(특수목적법인) ㈜에이파크개발은 아예 이번 사업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교수와 변호사까지 동원해 무엇이 타당한지를 따져보자며 18일 숭의운동장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대형마트입점규제소위원회 회의에 시, 사업자, 상인대표가 머리를 맺대고 모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서로 대립각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대형마트 수익타당성과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유병국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숭의운동장에 대형마트가 입점되지 않으면 주택사업 분양성이 낮아진다는 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패션아울렛, 영화관, 대형서점, 공연장 등 운동장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 각종 상업시설로도 수익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안이 많은데도 굳이 홈플러스 입점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인 측 손을 들어줬다.
이국성 변호사도 "이번 사업에서 전제하는 수익시설이 반드시 대형마트도 아니고 얼마든지 변경인가가 가능하다"며 "대형마트가 들어서 이미 포화상태인 지역 영세상권에 집단적 피해를 준다면 축구전용경기장 관리·유지보다 공익적 성격이 훨씬 강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는 "거액의 자금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입점하기 때문에 홈플러스처럼 마땅한 업체가 없다"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은 이번 사업에 절대적 전제"라며 "분양경기도 좋지 않은 터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아예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