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4만4천건, 12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부과한 115억원보다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도세 징수목표액 6조2천990억원의 0.2%수준이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지방세 세목 간소화 계획에 따라 기존 등록세와 면허·인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통합해 명칭만 바뀐 것으로, 과세대상 및 납기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부과대상은 매년 1월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중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건당 최저 3천원에서 최고 4만5천원까지 차등과세되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의 종류에 따라 표준세율(등록 당시 가액의 0.02~0.8%)과 정액세(3천~9만원)를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위텍스, www.wetax.go.kr), 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3%의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엔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철기자 jclee@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