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의정활동 이중규제·지방자치 근간 훼손"

시흥시의회(의장 장재철)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17일 채택했다.

이날 시흥시의회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만장 일치로 지난해 11월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지방자치 취지 및 지방자치법과 전면 배치된다"며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추구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지방자치법령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청렴성 유지 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 등 지방의회 운영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 의원을 범죄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시흥시의회는 또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이 가능한만큼 행동강령은 시행에 앞서 즉각 폐지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해 11월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정활동 회피 등 전체 6장 24조로 구성된 대통령령(6장24조)이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