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중구·강화군, 산림청 지침 무시 … 불공정 시비

등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등산객들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정부가 등산안내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정부의 시행 지침을 어기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등산안내인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2월 산림청으로부터 등산안내인 6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전국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계양산, 마리산 등의 유명 산을 지역 내에 두고 있는 계양구, 중구, 강화군에서 각각 2명씩 모두 6명을 채용 공고했다.

그런데 이들 기초단체들은 등산안내인 채용과 관련한 산림청의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공개 채용과정에서 등산안내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를 배제한 채 무자격자를 채용해 채용의 불공정 시비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공통 적용 지침상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안내인 교육프로그램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에서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산악회, 한국등산연합회, 대한산악연맹 등 공신력 있는 등산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등산안내인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채용지침은 시행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계양구, 중구, 강화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특히 계양구의 경우에는 등산안내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고 오히려 무자격자를 채용했다.

이처럼 산림청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있는 근본 이유는 등산안내인 채용 권한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해당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채용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 채용권한이 있다는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는 산림청의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안일한 행정태도도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등산안내인의 급여는 국비60%로 지자체의 부담률(시비12%, 기초단체 28%)보다 훨씬 높은 만큼 산림청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채용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며 문제가 있을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라고 발뺌하기 급급하다.

등산안내인은 전국 주요 산에서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돕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인만큼 하루 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고덕조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