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간법인 7곳 업무 협약

경기도는 25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업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법인 7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외투기업들은 도와 협약을 맺은 인력, 법무, 특허, 회계·세무, 노무, 금융 분야 등 6개 분야 7개 민간전문법인으로부터 무료 자문 등을 통해 경영비용 감소, 글로벌 전문가 제안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또 외투기업 경영업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과 방문설명등을 펼칠 계획이다.
협력체결 민간전문법인은 ▲인력분야 (주)엔터웨이파트너스(김경수) ▲법부분야 법무법인 서정(이흥복) 및 법무법인 대륙아주(김선중) ▲특허분야 특허법인 C&Sㆍ로고스(손 원) ▲회계·세무분야 삼정회계법인(윤성복) ▲노무분야 우리노무법인(나승우) ▲금융분야 한국외환은행(래리클레인) 등이다.
외투기업은 경기도 투자유치홈페이지(www.invest.go.kr) 경영업무지원시스템을 참조하거나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강현숙기자 kang7891@itimes.co.kr